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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은퇴자 건보료 피부양자 판정 & 지역건보료 계산기

소득 2,000만 원 문턱 진단 · 재산 점수당 211.5원 · 전환 시 월 고지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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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금융소득 및 재산과표 입력

월 공적연금 수령액,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주택/토지 공시가격(재산세 과표)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입합니다.

02

[🩺피부양자 탈락 및 건보료 진단] 클릭

[🩺피부양자 탈락 및 건보료 진단] 버튼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소득·재산 요건을 0.1초 만에 전수 검증합니다.

03

피부양자 판정 결과 & 임의계속가입 비교

피부양자 유지/탈락 판정 및 지역가입자 vs 임의계속가입(36개월) 절세액을 확인하고 [📋결과 전체 복사하기]로 가족과 공유합니다.

📋 연금소득 및 보유 자산 정보 입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만 7천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소득에 산입됩니다.

공시가 8억 아파트 기준 과표 약 4.8억 원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적용)

⚠️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연간 합산소득 21,600,000원 (2,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고지액

월 260,379원

연간 총 3,124,548원의 고정비 발생

공적연금 연간 수령액 21,600,000원 (월 1,800,000원)
월 소득보험료 (연금 50% 인정, 7.19%) 64,710원
월 재산보험료 (과표 3.8억, 점수당 211.5원) 165,816원
지역 건강보험료 소계 230,526원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95%) 29,853원
🛡️ 절세 방어 솔루션

공적연금 수령액을 일부 이연하거나, IRP·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비과세 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면 연간 312만 원의 건보료 고정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별 지역건보료 vs 임의계속가입 비교표

월 연금 1,800,000원 기준 (소득 50% 인정)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및 장기요양 12.95% 반영

공시가(과표) 월 소득료 월 재산료 월 총액(요양) 연간 부담
3억 (1.8억) 64,710원 34,898원 112,507원 135.0만
5억 (3.0억) 64,710원 87,138원 171,512원 205.8만
8억 (4.8억) (선택) 64,710원 165,816원 260,379원 312.5만
10억 (6.0억) 64,710원 218,057원 319,385원 383.3만
12억 (7.2억) 64,710원 270,297원 378,390원 454.1만
15억 (9.0억) 64,710원 348,764원 467,019원 560.4만

⚖️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핵심 체크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피부양자 탈락)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160만 원으로 2,000만 원 기준선을 초과하여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 점수당 211.5원)

과세표준 4.8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3.8억 원에 대해 784점(점수당 211.5원)이 부과되어 월 165,816원이 산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36개월 특례 활용)

지역건보료 고지서(월 260,379원)를 수령한 후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이전 직장 수준으로 방어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건보료 실무 팁

💡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를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공적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월 166만 6,666원(연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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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8억 원 주택 보유 시 월 지역건보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

공적연금 월 180만 원 수령 기준 소득보험료 64,710원, 재산보험료 165,816원, 장기요양보험료 29,853원을 합산하여 매월 260,379원(연 3,124,548원)이 고지됩니다.

Q. 공시가격 8억 원 주택은 재산세 과표로 얼마로 환산되나요? ▼

지방세법상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약 60%)을 적용하여 공시가격 8억 원은 재산세 과세표준 약 4억 8,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Q.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적연금 및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져야 하며,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 (Legal Disclaimer)

본 웹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개별 세무 정산, 대출 승인, 정부 지원금 수령 등은 개인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도구의 계산 결과를 근거로 한 금융·법률적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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