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및 보유 자산 정보 입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만 7천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소득에 산입됩니다.
공시가 8억 아파트 기준 과표 약 4.8억 원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적용)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고지액
월 288,803원
연간 총 3,465,636원의 고정비 발생
공적연금 수령액을 일부 이연하거나, IRP·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비과세 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면 연간 312만 원의 건보료 고정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별 지역건보료 vs 임의계속가입 비교표
월 연금 2,500,000원 기준 (소득 50% 인정)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및 장기요양 12.95% 반영
| 공시가(과표) | 월 소득료 | 월 재산료 | 월 총액(요양) | 연간 부담 |
|---|---|---|---|---|
| 3억 (1.8억) | 89,875원 | 34,898원 | 140,931원 | 169.1만 |
| 5억 (3.0억) | 89,875원 | 87,138원 | 199,936원 | 239.9만 |
| 8억 (4.8억) (선택) | 89,875원 | 165,816원 | 288,803원 | 346.6만 |
| 10억 (6.0억) | 89,875원 | 218,057원 | 347,809원 | 417.4만 |
| 12억 (7.2억) | 89,875원 | 270,297원 | 406,814원 | 488.2만 |
| 15억 (9.0억) | 89,875원 | 348,764원 | 495,443원 | 594.5만 |
⚖️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핵심 체크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피부양자 박탈)
연간 공적연금 소득 3,000만 원은 피부양자 인정 상한선(2,000만 원)을 1,000만 원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즉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41조 (연금소득 50% 부과)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은 50%(연 1,500만 원)만 인정되어 월 소득보험료 89,875원(1,500만 × 7.19% ÷ 12)이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임의계속가입 실익 비교)
지역건보료가 연간 346만 원에 달하므로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본인부담금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36개월간 선택해야 합니다.
📊 보유 주택 공시가격·연금별 퇴직 후 지역건보료 계산표
📌 임의계속가입 36개월·재산 1억 공제 & 피부양자 비교 가이드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건보료 실무 팁
공적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월 166만 6,666원(연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