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및 보유 자산 정보 입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만 7천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소득에 산입됩니다.
공시가 8억 아파트 기준 과표 약 4.8억 원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적용)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고지액
월 260,610원
연간 총 3,127,320원의 고정비 발생
공적연금 수령액을 일부 이연하거나, IRP·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비과세 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면 연간 312만 원의 건보료 고정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건보료 FAQ
Q1.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를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
공적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월 166만 6,666원(연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