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및 보유 자산 정보 입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만 7천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소득에 산입됩니다.
공시가 8억 아파트 기준 과표 약 4.8억 원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적용)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고지액
월 483,261원
연간 총 5,799,132원의 고정비 발생
공적연금 수령액을 일부 이연하거나, IRP·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비과세 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면 연간 312만 원의 건보료 고정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별 지역건보료 vs 임의계속가입 비교표
월 연금 2,200,000원 기준 (소득 50% 인정)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및 장기요양 12.95% 반영
| 공시가(과표) | 월 소득료 | 월 재산료 | 월 총액(요양) | 연간 부담 |
|---|---|---|---|---|
| 3억 (1.8억) | 79,090원 | 34,898원 | 128,749원 | 154.5만 |
| 5억 (3.0억) | 79,090원 | 87,138원 | 187,755원 | 225.3만 |
| 8억 (4.8억) | 79,090원 | 165,816원 | 276,621원 | 331.9만 |
| 10억 (6.0억) | 79,090원 | 218,057원 | 335,628원 | 402.8만 |
| 12억 (7.2억) | 79,090원 | 270,297원 | 394,633원 | 473.6만 |
| 15억 (9.0억) (선택) | 79,090원 | 348,764원 | 483,261원 | 579.9만 |
⚖️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핵심 체크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과표 9억 초과 시 소득 무관 탈락)
재산세 과표가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수준)을 초과하면 연 소득이 0원이어도 자녀 직장 피부양자 등재가 절대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 1,649점 산정)
과표 9억 원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차감한 8억 원에 대해 1,649점이 부과되어 순수 재산보험료만 월 348,764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임의계속가입 필수 대상)
지역건보료가 연 580만 원에 육박하므로 종전 직장보험료가 저렴했다면 임의계속가입 36개월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 보유 주택 공시가격·연금별 퇴직 후 지역건보료 계산표
📌 임의계속가입 36개월·재산 1억 공제 & 피부양자 비교 가이드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건보료 실무 팁
공적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월 166만 6,666원(연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