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 및 보유 자산 정보 입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만 7천 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소득에 산입됩니다.
공시가 8억 아파트 기준 과표 약 4.8억 원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적용)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고지액
월 0원
탈락 시 예상 고지액: 월 188,953원
공적연금 수령액을 일부 이연하거나, IRP·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비과세 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면 연간 312만 원의 건보료 고정 지출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별 지역건보료 vs 임의계속가입 비교표
월 연금 1,500,000원 기준 (소득 50% 인정) ·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차감 및 장기요양 12.95% 반영
| 공시가(과표) | 월 소득료 | 월 재산료 | 월 총액(요양) | 연간 부담 |
|---|---|---|---|---|
| 3억 (1.8억) | 53,925원 | 34,898원 | 100,326원 | 120.4만 |
| 5억 (3.0억) | 53,925원 | 87,138원 | 159,331원 | 191.2만 |
| 8억 (4.8억) | 53,925원 | 165,816원 | 248,197원 | 297.8만 |
| 10억 (6.0억) | 53,925원 | 218,057원 | 307,204원 | 368.6만 |
| 12억 (7.2억) | 53,925원 | 270,297원 | 366,209원 | 439.5만 |
| 15억 (9.0억) | 53,925원 | 348,764원 | 454,837원 | 545.8만 |
⚖️ 국민건강보험법 법정 핵심 체크포인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확대)
지역가입자의 주택·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일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부과점수를 매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 점수당 211.5원 단가)
과표 3.6억 원에서 1억 원 차감 후 순과표 2.6억 원에 대해 536점이 산정되어 월 113,364원의 재산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적격 충족)
소득 1,800만 원(2,000만 원 이하) 및 재산과표 3.6억 원(5.4억 원 이하)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 보유 주택 공시가격·연금별 퇴직 후 지역건보료 계산표
📌 임의계속가입 36개월·재산 1억 공제 & 피부양자 비교 가이드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건보료 실무 팁
공적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월 166만 6,666원(연 2,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